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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쇼트트랙 성희롱 사건 신중 검토… 징계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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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쇼트트랙 성희롱 사건 신중 검토… 징계 결정 연기

입력
2019.07.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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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올림픽 당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연합뉴스
2018 평창올림픽 당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훈련 중 발생한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해 징계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연맹은 4일 서울 방이동 동계사무국에서 성희롱 의혹 제기 사안 관련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 처분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의 서면 진술 등이 엇갈려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안 경위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차기 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달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중 남자 국가대표 임효준(23ㆍ고양시청)이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황대헌(20ㆍ한국체대)의 바지를 벗기는 사건으로 대표팀 전원 퇴촌 조처를 받았다. 속옷까지 벗겨져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선수촌에 신고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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