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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정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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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정식 기소

입력
2019.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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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대신 정식 재판 받게 돼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당초 검찰이 이들에게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처분(교화처분 위주)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형사재판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 A양과 B양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과 B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와 공모해 사전에 알아낸 정답으로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들을 정식으로 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 사건을 “형사절차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년법상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원래 처벌이 아닌 교화가 목적인 소년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해 선고를 하지 않고, 환경ㆍ태도 등을 고려해 교화에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에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으로 나뉜다. 앞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재판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에 형사재판으로 다시 기소한 것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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