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원 판결 근거로 요구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4일 기습적인 고속도로 점거 시위에 앞서 노조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닷새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이달 1일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켰다. 도공서비스는 그간 용역업체에서 수행했던 전국 톨게이트 354개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맡는다.
도로공사는 2017년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1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연장(60→61세)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추진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소속을 옮겼다.
그러나 나머지 1,40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자회사가 수납원을 고용할 경우 열악한 업무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결국 직원 임금과 복지는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구조 속에 수납원을 던져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직접고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법원 판결이다. 노조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불법 파견계약이므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외주운용자에게 고용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공사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원청(도로공사)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이 날 경우 이들을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가 전담하게 된 요금 수납업무가 아니라 도로정비 등 조무업무를 맡긴다는 의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전환 비동의자들이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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