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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A학교법인 솜방망이 징계에 전남교육청 반발 ‘재심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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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A학교법인 솜방망이 징계에 전남교육청 반발 ‘재심사 요구’

입력
2019.07.04 16:43
수정
2019.07.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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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교육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 목포 A학교법인에서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마치 야근 등을 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근무수당을 챙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솜방망이’처분을 내려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A 법인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까지 세웠다.

4일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A법인 소속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총 2,936만원 초과근무 수당을 탄 것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35명은 현직 교사이고, 10명은 행정실 직원이다.

이들은 1인당 최대 1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A학교법인에 적발된 교직원 중 1명은 해임, 3명에 대해 중징계, 6~7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회수하는 등 5,873만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조치 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10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리고 35명은 경고, 주의 등 행정처분을 하자 전남도교육청이 발끈한 것.

김용찬 도교육청 감사관은“징계 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라며“앞으로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근무수령 등 고질적 관행,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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