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약정금 청구 소송 당해… “지인 딸 연예인 성장 돕기로 약속 한 적 없어”
가수 박상민(55)이 4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상민의 지인 A씨는 지난 4월 박상민에게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다. A씨는 박상민이 돈을 빌릴 때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민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상민이 A씨에게 빌린 돈 중 2억원을 2013년, 나머지 5,000만원을 지난해 갚았다고 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밀며 4억2,740만원을 청구했다”면서 “박상민은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가 내민 각서 일부는 박상민이 분실 신고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했다. 박상민 법률대리인은 “박상민이 A씨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민을 상대로 한 민사 재판은 지난 3일 춘천지법에서 처음 열렸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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