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기태 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강화’ 조례 발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기태 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강화’ 조례 발의

입력
2019.07.04 16:45
0 0
김기태(순천 1) 전남도의원
김기태(순천 1) 전남도의원

전남도와 도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김기태 의원(순천1)은 4일 “감정노동자에 대한 전남도와 산하기관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전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특히 민원인을 상대하는 전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나, 현재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분야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이 도내 민간 기업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확산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전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ㆍ시행 △감정노동자 고용현황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 매뉴얼 제작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