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공무원 인사조치” 권고
“살인과 절도범만 아니면 문제없다”며 선수들을 때려 물러난 코치를 다시 채용한 김해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 공무원 인사조치와 지도자 선발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김해시 하키팀 코치였던 A씨에 대한 진정이 잇따라 접수된 건 올해 초다. A씨가 특정 선수를 폭행하고 선수들에게 비하 발언을 일삼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적지 않은데도 김해시가 다시 코치로 앉혔다는 게 진정의 내용이다.
하키팀 선수들도 지난 4월 인권위에 추가로 진정을 했다. 대한체육회에 A씨의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지역 체육단체 조사에서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A씨의 폭행 등 인권침해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더구나 김해시는 2017년 12월 내부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올해 1월 A씨의 코치 임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 감독까지 반발하자 김해시 B 과장은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 발언을 했고, A씨 임명 반대 탄원서를 낸 선수들에겐 ‘재계약 평가 때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까지 보냈다.
인권위는 김해시장의 A씨 코치 임명은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B 과장의 발언은 선수와 감독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킨 행위로 봤다. A씨의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모두 무혐의 처리해 면죄부를 준 지역 체육단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해당 체육단체들 감사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체육단체들은 스스로 정한 절차와 재량을 넘어선 판단을 내려 인권침해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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