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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만성신부전 무연고 사망... 에콰도르서 유전 개발 사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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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만성신부전 무연고 사망... 에콰도르서 유전 개발 사업 시도”

입력
2019.07.04 14:46
수정
2019.07.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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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콰도르 정부 통해 정씨 사망 최종 확인

키르기스 고려인 가짜 여권으로 해외도피 거듭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입관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입관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1997년 경제위기의 단초가 됐던 한보사태의 주역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하다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은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에콰도르에서도 원유 사업을 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파나마에서 체포된 정 전 회장의 4남 정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정씨는 체포 당시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일(현지시간) 부친이 숨지자 이튿날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과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정씨가 송환되면서 제출한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정 전 회장은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츠카이 콘스탄틴(TSKHAI KONSTANTIN)이라는 이름의 1929년생 키르기스스탄인으로 위장해, 2010년 7월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정 전 회장은 에콰도르 제2의 도시인 과야킬 인근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확정된 징역형은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체납된 국세 2,225억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 전 회장 부자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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