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이 금융회사에 자신의 신용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도입을 사전 예고했다.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나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 결과 △평가의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정보내역 등에 대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방침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이런 방침을 법제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개정안 발의 후 국회 계류 상태가 길어지자 행정지도를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나선 것이다. 지금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사 설명을 통해 신용평가에 쓰인 정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정정ㆍ삭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프로파일링(자료수집)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권이 보장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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