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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의혹’ 고위 경찰 2명 공소권 없음ㆍ무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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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의혹’ 고위 경찰 2명 공소권 없음ㆍ무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9.07.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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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3)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고위 간부 2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은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엔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돈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11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가 2009년부터 약 1년간 강 전 경찰청장의 소개로 만났다고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는 32명에 이른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ㆍ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다 이후 다른 혐의로 재수감을 반복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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