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측이 조모 씨가 제기한 4억원 대 송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민이 겪고 있는 4억원대 송사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민은 2010년 11월 조모 씨 등 4명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 받아 2억 5천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2012년 11월 위 대출을 3개월 연장했고, 2013년 3월 2억원을 변제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8년 12월까지 5천만원에 대해 변제했다. 조모 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모 씨는 박상민에게 화해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상민 측은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했고, 조모 씨 등은 담보 제공을 했을 뿐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민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표현, 조모 씨가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면서 "갑제1호증(조모 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약정서), 갑제2호증(하루당 2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각서)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 주장에 따르면 박상민은 갑제3호증(조모 씨가 다른 담보 제공자들을 대표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갑제5호증1(박상민이 대출을 연장하면서 쓴 각서)을 제외한 다른 각서나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인감 증명서를 조모 씨에게 준 것이고, 인감 도장은 분실한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각서에 분실한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며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모두 5천만원을 변제한 이후에도 조모 씨는 박상민과 박상민의 누님과 계속해서 언쟁이 있어왔다. 그러자 조모 씨가 박상민을 곤란에 빠트리기 위해 이건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날 유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박상민 측 또 다른 관계자는 "박상민이 조모 씨와 친할 때 새 앨범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조모 씨는 담보 제공을 해줬던 것"이라며 "박상민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각서가 있는지도 몰랐다. 조모 씨는 박상민에게 '연예인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너무나 부당한 소송이다. 조모 씨는 2억 5천만원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하루당 20만원을 변제하라'는 약정을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해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박상민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상민과 조모 씨의 첫 공판은 지난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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