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측이 조모 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상민은 2010년 11월 조모 씨 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 받아 2억 5천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2013년 3월 2억원을 변제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8년 12월까지 5천만원에 대해서도 변제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현재 조모 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제기한 화해금 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유 변호사는 "조모 씨가 박상민을 곤란에 빠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상민이 작성한 각서, 박상민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각서를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같은 날짜가 적힌 각서에 박상민 씨 도장이 다른 모습으로 찍혀 있다. 둘 중 한 장(조모 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내용)은 박상민 씨가 분실 신고를 한 인감 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조모 씨가 인감 도장을 갖고 있다든가, 미리 도장을 찍어뒀다든가, 미리 스캔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취재진이 가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조모 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조모 씨가 '내 딸을 신경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정도라는 입장"이라며 "박상민이 그런 대답을 했던 시기는 채무 관계가 발생하기 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조모 씨 말대로 박상민이 그런 약속을 하고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박상민은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에 정식으로 조모 씨의 딸과 계약을 하고 수련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켜준 사실이 없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약정서의 내용과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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