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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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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한 일당 덜미

입력
2019.07.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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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1,800억 원대 가상 거래를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한국거래소 허가 없이 사설 금융시장 개설하고 거래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설)로 국내 영업 총괄 윤모씨, 인터넷방송 개설자(BJ) 송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윤씨는 유명 인터넷 방송의 증권전문가 BJ들에게 수익금의 최대 50%까지 수수료로 챙겨주며 불법 선물거래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BJ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수십만 원으로 손쉽게 선물거래할 수 있다”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합법적인 선물거래를 하려면 수천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된 금액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854억원에 달했다. 실제 시장의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이 정해졌으나, 투자자들의 거래수수료와 투자손실액은 윤씨 일당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윤씨가 보유한 차명 아파트 13채 등을 추징 보전하는 한편, 118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고발의뢰를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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