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대법원이 오는 11일 최종 선고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최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01년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04년 결혼하고 네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까지 유승준은 중국과 미국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5년 인터넷 방송에 직접 출연해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국내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며 약 12년 만에 국내에서 신곡을 발매하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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