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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예ㆍ적금 중도 해지 때 가입기간 길수록 이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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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예ㆍ적금 중도 해지 때 가입기간 길수록 이자 더 받는다

입력
2019.07.04 12:00
수정
2019.07.04 2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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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가입 기간과 상관 없이 중도해지를 하면 똑 같은 이율로 지급되던 상호금융권의 예ㆍ적금 이자가 오는 8일부터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달라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 예ㆍ적금 상품들은 가입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만기가 다 돼 해지해도 애초 약정 금리의 절반 미만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중도해지 이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년 만기 정기 예ㆍ적금 300만개 계좌로 계산했을 때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최대 574억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자들에게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고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을 탈퇴한 조합원이 손쉽게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내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이 환급을 안내하기 위해 조합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될 경우 돈을 돌려주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조합원이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 조회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를 활용해 탈퇴 조합원이 자신의 예금 계좌를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올해 3월 기준 탈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ㆍ배당금은 모두 3,682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연체 이자를 깎아주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상호금융권 전반에 도입되는 등 채무조정제도도 보강된다. 최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지역밀착ㆍ서민금융 공급의 모세혈관으로서 뿌리내리고 있다”며 “보다 편리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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