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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법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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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법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9.07.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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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장이작년 8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안 언론 브리핑에서 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장이작년 8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안 언론 브리핑에서 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1)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을 돕기 위해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하고 당내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과 여론몰이 대응방안 시행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회원 7명에게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36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4선 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도 사조직 설립에 참여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선거 공정성ㆍ투명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당원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판결에 따라 장 전 의원은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상실한다. 전북 남원시 출신의 장 전 의원은 14대 총선에서 전주시 완산구에서 처음 당선된 뒤, 17대까지 내리 당선된 4선의원 출신이다. 국회 국방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최고위원ㆍ원내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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