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된 날짜에 개봉할 수 있을까.
오는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가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출판사 나녹은 최근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와 배급사, 조철현 감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출판사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고 투자를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 마무리 전에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이 책이 영화의 원 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불교계 신미 대사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해석이다.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 참여한 책의 저자인 박해진 작가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박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개봉일은 미뤄지게 된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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