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경계 실패 인정
정부가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군부대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육군 8군단장이 보직 해임되는 등 현장 지휘관과 군 지휘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이 같은 경계 실패와 군 징계가 처음일까.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해안경계태세 유지 과실이 인정된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 통합방위태세 유지에서 문제가 발견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목선 사건 이전에도 군이 경계 태세에 소홀했거나, 경계에 실패해 뭇매를 맞았던 사건은 여럿 있었다. 2012년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 북한의 한 병사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지나 남측 GP와 GOP 철책을 넘고 초소 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에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인 22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22사단을 관할하는 1군사령관과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
목선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꼽히는 ‘대기 귀순’도 있었다. 2015년 6월 북한군 하급병사가 MDL을 넘어 귀순을 시도할 때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밝길 기다렸다 귀순한 사례였다. 경계에 허점이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지만, 노크 귀순 때와 같은 문책은 없었다. 대신 군 당국은 “야간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크게 제한됐고 철조망 아래는 낭떠러지 지역이었다”고 해명했다.
2017년에는 인천 지역의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7사단 소속 모 부대에서 육군 간부들이 작전지역을 무단이탈하고 소초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군 해안 경계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군 당국은 감찰을 거쳐 관련자를 중징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이 목선을 타고 백령도로 귀순했을 때와 북한군 출신의 오청성씨가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을 당시에도 우리 군 경계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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