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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하루평균 6건… 외출 때 목줄 길이 2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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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하루평균 6건… 외출 때 목줄 길이 2m로 제한

입력
2019.07.03 17:14
수정
2019.07.03 1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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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6,883명으로 집계됐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외출 시 반려동물에 채우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또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내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도록 의무화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반려견과 떠나는 여행 이미지. 모두투어 제공.
반려견과 떠나는 여행 이미지. 모두투어 제공.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고통을 가한 경우는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아예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현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인 벌칙 규정을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 수준도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절식ㆍ절수를 통한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 돼지를 고정 틀에 사육하는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은 사육면적으로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기준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지난 3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폐업 개농장 구조당시 꼬마(왼쪽 첫번째)가 뜬장 밖을 내다보고 있다. 카라 제공
지난 3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폐업 개농장 구조당시 꼬마(왼쪽 첫번째)가 뜬장 밖을 내다보고 있다.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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