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수 진작 독려… 지능형 로봇 등 미래사업 밀고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 전국 확대 취약층 배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 △혁신성장 가속화 등 경제체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대거 망라됐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으로 소비 촉진
대표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꼽힌다. 하반기부터는 경유차가 아니어도 15년 이상 된 모든 유종의 노후차(약 351만대)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게 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휘발유나 LPG는 제외)의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주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5→3.5%) 감면까지 중복 적용하면, 노후차 보유 차주는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부담이 1.05%까지 낮아진다.
현재 3,600달러(시내ㆍ출국장 면세점 3,000달러+입국장 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2006년 이후 13년 만에 5,600달러로 높아진다. 다음달부턴 자녀 3명 이상 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이 고효율 가전제품(TVㆍ냉장고ㆍ에어컨 등)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간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하나로 패스’를 각 지역 레저ㆍ맛집ㆍ숙박 등 제휴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 개편하고, 여름ㆍ겨울 방학 때 만 25세 이하 청년이 고속철도(SRT)를 무제한 탈 수 있는 ‘SRT 7일 패스’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미래 대비 12대 선도사업 육성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를 위해 정부는 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올해 안에 100건 이상 내놓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특정 분야 규제를 일정 기간 없애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68건이 특례 적용을 받았는데, 이를 조기에 100건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받는 기업에는 △모태펀드 투자 확대 △10조원(2019~2021년) 규모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대출 지원 △최대 1억2,0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종합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ㆍ미래차 등 기존 8대 선도사업에 지능형로봇 등 4대 산업을 추가해, 12대 선도사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ㆍ미래차ㆍ핀테크ㆍ바이오헬스ㆍ드론 등에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할 방침인데, 여기에 지능형 로봇 등 전ㆍ후방 연관 효과가 큰 4개 선도사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능형 로봇은 확정된 후보이며 나머지 후보는 물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층 지원으로 포용성 강화
정부는 2022년까지인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를 1년 앞당기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일자리도 3만개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연말까지 9만5,000개를 확충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개 이상 확대해 2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봐 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서민의 주거ㆍ학자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도 한층 완화된다. 우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HUG)가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만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연체부담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현재 학자금대출은 연체기간 3개월 이내일 경우 7%, 3개월 초과시 9%의 연체 가산금리가 붙는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6%로 단일화한 뒤 내년 1학기부터는 대출금리(현재 연 2% 안팎)에 2.5%포인트만 더한 연체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책인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는 올해 만료 예정에서 2022년말로 연장된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몰 연장이 추진된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15.4%)가 붙지 않는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올해 종료가 예정됐으나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부 고액 자산가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금융상품의 지원대상ㆍ지원수준 등은 현재 진행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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