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 연달아 두 차례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이 3일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두 차례 불참으로 사용자 위원 없이도 내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해진 데다 전날 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하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일동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최임위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제안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위원 전원(9명)은 지난달 26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되자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했다. 이튿날 열린 전원회의에 이어 2일 회의에도 연달아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ㆍ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위원 복귀로,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 최초제시안이 나오고 본격적인 노사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만약 사용자 위원이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근로자 위원(9명)과 공익 위원(9명)이 내년 최저임금 바로 의결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 위원이 두 차례 회의 출석에 불응하면 정족수와 관계없이 나머지 참석 위원들이 회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마이너스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노동계는 올해(8,350원)보다 19.8%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시급)을 최초안으로 내놓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이 없는 상황에서 2일 회의는 노동계가 최초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마무리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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