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측이 4억원 대 송사에 대한 해명 입장을 전했다.
박상민 측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기 사건이 아니고, 대여금 소송에 휘말린 것"이라며 "고소인 A씨와 2008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사이가 좋을 때 2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2013년 2억 원을 갚았고, 지난해 12월 19일에는 5천만원도 마저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상민 측은 "A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하루에 이자를 20만원씩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우리가 써준 적이 없다. 우리가 쓴 건 대출할 때 작성한 위임장과 연장할 때 작성한 각서가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 A씨가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아서 민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는 A씨가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그러나 박상민 측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사건은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박상민과 A씨 측의 첫 재판은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3월 '아이 러브 콘서트 시즌2' 무대에 오르고, 4월 새 싱글 '착각'을 발표하는 등 꾸준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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