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 언론들의 이 같은 지적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WTO 룰을 따랐으며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도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 대한 수출은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MFN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를 거론하고, “수출 허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만으로는 즉각 11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될 경우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기 때문에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21조를 염두에 두고 정당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21조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WTO 협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애매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런 조치는 미국처럼 타국에 정책 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조치를 사용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