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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그을음 발라 화재 피해 4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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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그을음 발라 화재 피해 4배 부풀려

입력
2019.07.03 09:42
수정
2019.07.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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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보험금 세일전자 대표 집유

지난해 8월 23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2차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공장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3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2차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공장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5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세일전자 대표이사가 과거 다른 화재사고 때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이사 A(61)씨와 동생인 영업이사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공장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해 같은 해 4월 7일과 이듬해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7,782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재사고 당시 직원에게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을 업(UP)해서 청구하고 B 이사에게도 지시를 전달하라”고 말했다. 지시를 전달 받은 B씨는 화재가 진압되자 직원들을 시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1층 창고 등에 있던 불량품과 상품 가치가 없는 완성품 등을 화재현장인 3층으로 옮기고 그을음을 바르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제품은 2억6,750만원 상당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2016년 3월 18일 10억2,425만원 상당 제품 손해가 발생했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해 보험회사를 속였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8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 15명을 파견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월21일~지난해 10월 28일 파견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는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662명을 파견 받아 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피해품 목록을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가중처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불로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30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세일전자 측은 공장 4층 천장에 누수와 결로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전기 점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펌프를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고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작동하면 끄도록 경비원에게 지시도 했다. 화재 발생 두 달 전 민간 소방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점검도 부실하게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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