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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과 성관계 암시글' 논란… 공보닷컴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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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과 성관계 암시글' 논란… 공보닷컴 "사실 아니다"

입력
2019.07.03 09:36
수정
2019.07.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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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게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사간 성관계 암시 관련 글. 뉴스1
지난 3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게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사간 성관계 암시 관련 글. 뉴스1

공무원 신분인 남성 의사가 여성 제약사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게시하고 여성 사진을 공유한 정황이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입이 허락된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리베이트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글쓴이는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습니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값을 받았다"며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공보닷컴은 한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보의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 사이트는 로그인 시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의사면허번호 등을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다. 최초 가입 시에는 공중보건의 재직증명서, 학생증 등 서류를 모두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회원은 과거 공보의였던 의사들과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운영진은 게시글의 유포를 막기 위해 '본 게시글을 외부에 유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사이트 하단에 올려놓고 있다.

게시글에 달린 100여개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제약사 직원이 직접 해당 글쓴이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1은 댓글을 분석한 결과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해당 여성의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글쓴이는 "다운받으신 분들은 유포를 금한다. 요즘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복지부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20일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면서 “공중보건의는 공무원 신분인 만큼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공보닷컴 측은 공식트위터 계정을 통해 ‘본 사이트에 관하여 금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불법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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