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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ㆍ대만 소재 사용한 베트남 철강에 고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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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ㆍ대만 소재 사용한 베트남 철강에 고율 관세 부과

입력
2019.07.03 09:00
수정
2019.07.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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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가공 처리 돼 미국으로 수출된 일부 철강에 대해 한국 및 대만이 우회 수출한 것으로 결정하고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비 판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예비 판정 결과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내식강(CORE)과 냉간압연강(CRS)이 한국 및 대만산 기판을 사용하고 베트남에선 최소한의 가공 처리만 거쳤다면서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과 대만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각각 부과된 바 있다. 관세 부과시점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강과 냉연압연강의 규모는 그 이전 비슷한 기간에 비해 각각 332%와 916%가 증가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스틸다이내믹, 캘리포니아철강산업, 미국 철강협회 등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가공 처리된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 중국 소재가 사용됐다며 우회 수출로 판정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어 베트남에서 가공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네 철강업체 가운데 베트남에서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포스코다. 포스코 베트남 법인 관계자는 “미국향 수출제품은 이번 조사 개시 이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미 상무부의 반우회덤핑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아직 관세율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공표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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