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지의무 위반 아냐. 해지 취소 및 원상회복” 결정
A씨는 지난해 8월 60대 모친을 피보험자로 해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12월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어머니가 가입 전인 4월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0.4㎝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과거 수술 이력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이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무효라며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쟁점은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수술’이었는지 여부였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해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고 △건강검진 결과표와 의무기록지 모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으며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 해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