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측근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은 중기중앙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고, 남부지검은 공안부(부장 김성주)에 배당했다.
올해 2월 말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시계, 식사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초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다.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 역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 1월 말부터 2월 12일까지 영업 적자에 대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처분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