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쯤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을 감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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