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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도 ‘근로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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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도 ‘근로소득세 면제’

입력
2019.07.03 09:10
수정
2019.07.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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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 종합저축ㆍ주택청약조합저축’ 비과세 연장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재산형성 방안 담아…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등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강조했고,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비용 절감, 서민 재산형성 등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등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강조했고,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비용 절감, 서민 재산형성 등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출산휴가에 들어간 배우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몰 시점이 연장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규모는 기존 2조원에서 3,000억원이 추가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등 서민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고 가계 재산형성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내년 20만개로 확대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인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는 1년 앞당기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일자리도 3만개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연말까지 9만5,000개를 확충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개 이상 확대해 2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봐 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월급 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자도 늘어난다. 현재 월급 210만원 혹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까지 확대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에만 적용하는 근로소득세 비과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산휴가 급여에까지 확대된다. 통상 3개월인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적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을 통해 상해보험이 개발되고 가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ㆍ교육 등 생계비 지속 경감

서민들의 주거ㆍ학자금ㆍ통신 비용 부담도 한층 완화된다. 우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HUG)는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만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연체부담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현재 학자금대출은 연체기간 3개월 이내일 경우 7%, 3개월 초과시 9%의 연체가산금리가 붙는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6%로 단일화한 뒤 내년 1학기부터는 대출금리에 2.5%포인트만 더한 연체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학자금대출금리가 연 2%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 시에도 이자부담이 5%가 넘지 않을 전망이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책인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는 올해 만료 예정에서 2022년말로 연장된다.

◇소상공인 지원, 서민 재산형성 지원 강화

아울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했으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 지원규모도 올해 1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 증가한 2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ㆍ취약계층의 재산형성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몰 연장도 추진된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소득에 붙는 15.4%의 세금이 붙지 않아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감안돼 연장이 결정됐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올해 종료가 예정됐으나 정부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부 고액 자산가도 과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금융상품의 지원대상ㆍ지원수준 등은 현재 진행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인상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눈길

정부는 포용성 강화를 위한 내용 중 ‘보완할 과제’로 최저임금인상을 꼽으면서 “합리적 수준”을 언급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정부가 지난 2년간 29.1% 오른 것이 경제에 부담이 됐다고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ㆍ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ㆍ노동자단체를 의식해 합리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최소화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향후 과제로 꼽고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ㆍ발전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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