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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요진개발 상대 항소심 패소는 배임이자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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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요진개발 상대 항소심 패소는 배임이자 망신살”

입력
2019.07.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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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의 소송 대처 강하게 비판

요진개발이 고양 일산에 건립한 주상복합 '백석 요진 Y시티복합시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요진개발이 고양 일산에 건립한 주상복합 '백석 요진 Y시티복합시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시의 소송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 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고양시가 패소했다”며 “각하(却下)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 항소심 패소 이유가 엉뚱하게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노동조합은 “고양시에 3,000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이 있고 고문 변호사만 10명에다 그에 딸린 변호사들까지 족히 수십 수백 명에 달한다”며 “초교 졸업자가 고소장을 접수해도 며칠이면 응답을 받는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진시티(요진개발이 지은 주상복합)를 보면 배임죄라는 컨셉이 떠오른다”며 “배임이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적에게 내나라 내국민의 생목숨을 갖다 바치는 이적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양시의 항소제기가 오히려 상대인 요진개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고양시민이 시장을 선출하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특정 기업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다”며 “고양시민에게 돌아갈 몫을 시장과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특정기업에게 몰아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이재준 시장에게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이 아닌 기부채납 이행소송을 즉각 시행할 할 것과 요진개발의 업무빌딩 착공계를 처리해주고 토지사용허가를 내준 책임소재를 밝혀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고양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고양시 공무원들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며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2012년 주상복합인 '일산백석Y-시티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업무빌딩 2만평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을 지키지 않자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채납 받기를 원한다면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이행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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