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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ㆍ혈압 관리 잘하면 보험료 할인”… 하반기부터 헬스케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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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ㆍ혈압 관리 잘하면 보험료 할인”… 하반기부터 헬스케어 활성화

입력
2019.07.03 04:4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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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구조. 그래픽=박구원 기자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구조. 그래픽=박구원 기자

#.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A씨는 혈당측정기로 매일 자신의 혈당을 잰 뒤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에 수치를 입력하고 있다. 앱은 1주일 단위로 A씨의 혈당 변화를 점검한다.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주의’ 알람을 보내고 병원 방문을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앱은 당뇨 환자가 신경 써야 할 식습관이나,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 정보도 제공한다. 병원이 목표치로 정해 준 혈당 수준을 A씨가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보험사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로 주춤했던 보험사의 건강증진(헬스케어)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앞선 사례와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같은 경제적 혜택과 함께 건강도 챙기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ㆍ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비의료기관이 수시로 고객의 건강정보를 점검하면서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개념이다.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선 고령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극 육성 중인데, 국내에선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ㆍ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위가 2017년에 마련한 헬스케어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지금까지 관련 보험상품이 많이 나오지 못했다. 실제 많이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정도의 단순한 형태가 대다수다.

금융당국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5월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위법 소지가 없는 서비스의 범주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또 하반기부터 허용된 서비스에 한해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인 보험사가 개인의 혈압ㆍ혈당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측정해 수치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보험사가 특정 혈압ㆍ혈당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정상ㆍ주의ㆍ위험 범위를 안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운동ㆍ식이요법의 효과나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가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치아 건강을 확인하거나 심박수를 측정하는 등 정교한 기기가 선물로 지급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건강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얻고, 보험사는 보험금 과다 지급에 따른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어 모두가 윈-윈”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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