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자산 처분 등 법대로 절차… “보복 조치 영향 절대 안 받을 것”

일본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들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피해자 소송대리인단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자산 압류절차가 진행중인 일본 전범기업은 모두 세 곳.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두 곳이며 나머지 한 곳은 하급심 판결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압류절차가 진행된 기업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이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다. 판결 이후 사건 대리인단은 여러 차례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를 방문해 판결이행을 촉구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포항지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을 모두 압류했다.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이 한국 내 자산(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달라는 대리인단의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자산에 대해 매매나 양도 등 일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후지코시의 경우도 항소심 배상 판결에 따라 후지코시가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중공업 주식 7만6,500주(약 7억6,500억원)가 압류됐다.
![[저작권 한국일보]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진행사황/김경진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7/02/201907021604074701_8.jpg)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에 이어 강제 처분 절차까지 밟고 있다. 피해자들은 압류된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자산의 현금화를 위해 매각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신일철주금에 대해선 법원의 직권 판단으로 매각명령 이행을 위한 심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에는 15일까지 사측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카드로 압류절차가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은 물론, 삼권분립 체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미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인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 또한 불매운동까지 예고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전국에 퍼져있어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 “8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성명서 초고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새로운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국내외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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