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벌금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은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지난달 13일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이 전 이사장 6명, 조 전 부사장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입국 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 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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