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비록 집행유예이긴 하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임직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고용에 가담하게 하고, 가사도우미 급여와 항공비 등을 대한항공 공금으로 지급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피고인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유흥업소 취업 등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고,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사원이 본사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꾸며 연수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 때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3,000만원씩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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