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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 응급진료 방해한 환자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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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 응급진료 방해한 환자 형사처벌 '합헌'

입력
2019.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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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스스로 방해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 12조와 처벌 규정을 담은 제60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6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 신청인인 A씨는 2015년 12월 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응급환자 본인에 관한 부분까지 응급진료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입법목적을 비슷하게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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