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유공자 장손(長孫)의 자녀 취업 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하는 건 차별이라 국가보훈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맏딸의 아들은 장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 취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판단이다.
진정인 A씨 부친의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B씨다. B씨는 아들 두 명과 딸 두 명을 뒀는데, 두 아들은 6ㆍ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에 남은 딸 한 명에게서 후손이 이어졌다. A씨는 맏딸의 아들인 자신의 아버지가 B씨의 유일한 한국인 손자인 만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의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비춰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이 원칙적 입장이라며 A씨를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장손을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인권위는 “호주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판시를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관계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가통이 남계혈통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관념에 따라 장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건 성차별이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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