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시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가 새마을금고의 갑질ㆍ횡포와 대출 방해로 1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본보 6월28일자 16면)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에 관여한 지역 금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대출 무산 과정에 절차상 문제나 외압이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익산왕궁물류단지 시행업체 A사의 담보대출건과 연관된 광주ㆍ전남ㆍ북 지역금고를 상대로 대출이 수 차례 무산된 과정에 절차상 문제와 부당한 개입, 외압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전북도로부터 왕궁물류단지 사업 승인을 받은 A사는 부지 매입 대금 약 2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간 4~5차례 걸쳐 새마을금고 측과 대출약정을 하고 실행 날짜까지 잡혔다가 갑자기 대출 거부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출이 무산된 과정에 특정인물의 압력 의혹도 제기했다.
A사는 대출 방해와 횡포로 손해액이 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계약이 깨지면서 위약금과 사업 지연보상금 등 6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고, 착공이 늦어지면서 땅값이 30%가량 폭등하고 추가 제반 비용과 기업 이미지 손상 등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업체 주장이다. A사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고를 상대로 파악한 결과 채무자인 A사가 대출 전제 조건인 사업부지에 대한 일정비율 토지 확보와 일정 수준의 자체 자본금 구비가 안 돼 대출이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가 미비했는데도 대출약정서를 먼저 작성한 과정 등 지역금고의 절차상 문제와 함께 시행사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대출 전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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