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란 사실을 숨겨 보험금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15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는 단순 사고로 속여 차량 수리비 등 970여 만원을 가로챈 박모(36)씨를 비롯해 같은 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면책금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 적발 정보나 무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음주사고 며칠 뒤 보험을 접수하거나 취소된 면호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상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06명이 타낸 총 보험금은 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고 발생일과 보험 접수일이 다른 음주ㆍ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3개월간 단속 데이터를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부당 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환수 조치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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