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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아버지 뭐하시냐"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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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아버지 뭐하시냐"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19.07.02 12:31
수정
2019.07.02 1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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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이 구직자에게 부모 직업이나 출신 지역 등을 묻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당하게 채용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한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먼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1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회 위반 시 과태료는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이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제공하는 경우는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관련 내용을 지도하는 한편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달 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으로 △기숙사에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화재 예방 및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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