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제로 다툰 끝에 건물주에 대한 치료를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고양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입주해있던 건물의 주인을 치료하면서 치아 본뜨기 등 일부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 월세 문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던 터였다. 이 때문에 A씨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15년 집해유예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료라 보기 어려운 단순 작업을 맡겼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단순 작업이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처벌을 이미 받은데다,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 손을 들어줬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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