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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 해외도피 3년만에 필리핀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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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 해외도피 3년만에 필리핀서 체포

입력
2019.07.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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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연합뉴스
김대업씨. 연합뉴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 폭로한 ‘병풍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불법체류자 추방 절차에 따라 김씨를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출석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김씨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내로 소환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를 송환하는 대로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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