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육군 일병이 군 헌병대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KBS와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7사단 예하 A일병을 폭행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일병은 지난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B일병의 뺨과 복부를 수 차례 때리고 대소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 4월 B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간 A일병은 모텔 방에서 B일병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화장실로 데려가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A일병이 부대 복귀 후에도 B일병에게 대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이후 두 병사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다른 병사들도 가혹행위에 가담했으며, 사실을 발설하면 추가로 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일병은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소변을 먹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피해를 입은 B일병을 해당 부대에서 격리 조치한 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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