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륜 드러나 면직된 한국은행 간부…법원 “처분 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륜 드러나 면직된 한국은행 간부…법원 “처분 정당”

입력
2019.07.02 10:15
수정
2019.07.02 11:36
0 0
서울중앙지법 전경. 김진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김진주 기자

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간부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 숙소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해 승소했으나, A씨가 B 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건에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또 B씨 남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도 “A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고, A씨에 대한 향후 처우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이후 팀장급이었던 A씨를 팀원으로 발령냈고, 이듬해 10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송에서 자신이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으니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 자신의 징계 사유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뿐인데 사내에서 성희롱이 적발된 다른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는 반면 자신은 면직 처분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팀장급에서 팀원으로 발령낸 것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강등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A씨 사례가 그 경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며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의 부정 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