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위원 참여 여부 불투명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2일 열린다. 사용자 위원 전원(9명)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부결에 반발해 퇴장했고, 이튿날 열린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참석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적으로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와 상관없이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에는 사용자 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제7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핵심 안건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식이다. 최임위는 이후 3, 4일에도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한(8월5일)과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15일에는 최종안을 고용부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집중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진전된 상황이 없다는 점에서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2일 회의에 불참하면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에 의견을 낼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사용자위원 전원은 1일 늦은 오후까지 대책회의를 열고 참석 여부 등을 논의했다.
물론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심의 과정이 순탄하진 않다. 지난 차등적용 안건 의결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1명만이 차등적용을 찬성한 점을 들어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은 물론 최초안으로 마이너스 인상까지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 회의 이후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은 없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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