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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일본 경제보복에 주한일본대사 불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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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일본 경제보복에 주한일본대사 불러 항의

입력
2019.07.01 15:30
수정
2019.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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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對韓 수출규제 강화, 징용 판결 대항 조치 아냐” 

나가미네 야스마사(뒤) 주한 일본대사가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당일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가미네 야스마사(뒤) 주한 일본대사가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당일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 보복에 나선 듯한 정황과 관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이날 오후 2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조치 관련 경위를 듣는 한편 해당 조치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50분쯤 뒤인 오후 3시15분쯤 청사를 떠났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 대상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용 판결 분쟁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이 징용 분쟁과 관련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지는 꽤 됐지만 이처럼 신속하게 이뤄질 줄은 정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와 달리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한국 측에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를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와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로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와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 등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중재위 구성(3항)을 지난달 19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도 참석했다.

일본은 이날 발표된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수출 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한 수출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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