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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인상, 전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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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인상, 전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력
2019.07.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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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19-06-2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2019-06-24(한국일보)

최근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 부담을 키우는 등 국민경제에 전방위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작년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기업 인건비가 오르며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나비효과적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실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급이 올라가면서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도 동반상승하게 돼, 결국 최종 연봉 수준 또한 증가했다는 것. 이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또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보육교직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돼 있는 낮은 호봉 대상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 영향으로 타 직군 및 상위 호봉자 임금도 동반 상승하는 '임금부상(Wage-drift)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인건비 상승과 보육직원의 인력 증가, 근속연수 자연 상승 등이 겹쳐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 32.1%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같은 기간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2017년간 동결 또는 1% 수준의 낮은 인상률을 보여왔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2019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3%,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15% 인상됐다. 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7년 1.94%에서 2018년 1.48%로 하락한 반면, 외식비 등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나 상공인들이 생산하는 서비스 제공 품목의 물가는 같은 기간 2.52%에서 2.53%로 증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O, X형 투표로 단순 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 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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