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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5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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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5개 혐의 적용

입력
2019.07.01 14:27
수정
2019.07.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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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을 대변하는 김디모데(맨 왼쪽) 목사와 정혜민(왼쪽에서 세번째) 목사, 안서연(네번째) 변호사, 차미경(다섯번째)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인천경찰청 로비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 한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을 대변하는 김디모데(맨 왼쪽) 목사와 정혜민(왼쪽에서 세번째) 목사, 안서연(네번째) 변호사, 차미경(다섯번째)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인천경찰청 로비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대에서 20대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ㆍgroomin)’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ㆍ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ㆍ위계등추행ㆍ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5개 혐의로 인천 A교회 김모(36)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 여성 신도 측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0년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이 맡은 10~20대 중ㆍ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ㆍ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A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김 목사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16살 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등이 달라 피해자 별로 법률 적용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의 아버지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23일 피해 여성 신도들을 대변하고 있는 예하운선교회 대표인 김디모데 목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선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등 처분을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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