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서 20대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ㆍgroomin)’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ㆍ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ㆍ위계등추행ㆍ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5개 혐의로 인천 A교회 김모(36)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 여성 신도 측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0년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이 맡은 10~20대 중ㆍ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ㆍ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A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김 목사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16살 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등이 달라 피해자 별로 법률 적용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의 아버지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23일 피해 여성 신도들을 대변하고 있는 예하운선교회 대표인 김디모데 목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선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등 처분을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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