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간호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전직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남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2016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냈고, 지난해 11월에는 간호사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건강 악화로 직장을 그만둬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빌려줬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면서 “대가를 목적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고 대여 기간도 3달에 달해 위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가로채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분으로 인해 의료인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 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며 아예 면허를 복원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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