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반드시 환기 설비를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인 공공주택ㆍ주상복합 건축물 환기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과 공공ㆍ민간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에도 환기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300㎡ 미만의 소형 영화관 역시 의무 대상에 추가돼 앞으로 모든 영화관은 환기 설비를 두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계 환기 설비, 자연 환기 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각각 현재의 1.5배, 1.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예를 들어 기계 환기 설비의 경우 입자 크기 0.3㎛ 이하 초미세먼지 최저 포집률 기준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에도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을 기반으로 정량화한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이 도입된다. 규칙 개정과는 별개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전국 52개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대합실에 환기 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데 99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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